취소·환불 정책
시행일 2026. 07. 25
제1조 (목적 및 회사의 지위)
- 본 정책은 그루브허브(이하 “서비스”)에서 판매되는 수업상품 — 개별 결제(1회권)와 정기권(기간, 강사 고정) — 의 취소·환불 기준을 정합니다.
-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거래를 중개하며, 수업상품의 계약당사자는 수강생과 서비스제공자(댄서·스튜디오)입니다. 다만 전자상거래법 제18조제11항에 따라, 대금을 수령한 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른 경우 환급 관련 의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- 본 정책은 플랫폼 전체에 통일 적용되며, 개별 서비스제공자가 임의로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.
제2조 (법정 청약철회권)
- 수강생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(전자문서 포함)을 받은 날 또는 용역(수업) 제공이 시작된 날 중 나중의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 (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항)
- 수업상품의 내용이 표시·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,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,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 (제17조제3항)
- 본 정책의 어떠한 조항도 위 법정 청약철회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. 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. (제35조)
제3조 (청약철회의 제한)
용역(수업)의 제공이 이미 개시된 경우에는 회사·서비스제공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다만 정기권과 같이 회차·기간으로 나눌 수 있는 가분적 용역은,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청약철회(잔여분 환불)가 가능합니다. (제17조제2항제5호)
제4조 (개별 결제 / 1회권 취소·환불 기준)
1회권 취소·환불은 다음 2단계 순서로 판단합니다. 1단계에 해당하면 2단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[1단계] 법정 청약철회 해당 여부
결제일부터 7일 이내이고 아직 수업이 시작되지 않았다면, 아래 2단계의 취소 마감선과 관계없이 전액 환불합니다.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항의 강행규정으로, 약관으로 배제·제한할 수 없습니다.
[2단계] 1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(결제일부터 7일이 지난 경우)
취소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.
| 취소 시점 | 환불 기준 |
|---|---|
| 수업 시작 24시간 전까지 | 전액 환불 |
| 수업 시작 24시간 이내 ~ 시작 전 | 50% 환불 (취소 수수료 50% 공제) |
| 수업 참여(용역 제공 개시) 후 | 환불 불가 (단,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제외) |
팝업 클래스도 위 기준을 따릅니다.
제5조 (정기권 취소·환불 기준)
정기권은 특정 강사의 특정 수업을 정해진 기간 동안 수강하는 상품이며, 완주(전 회차 수강)를 전제로 1회권 정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. 정기권은 다음 두 유형으로 구분됩니다.
- 강사형 정기권: 특정 서비스제공자(댄서 또는 스튜디오)의 특정 수업을 지정된 기간 동안 수강하는 상품
- 스튜디오형 정기권: 특정 스튜디오 내에서 진행되는 수업 중 이용자가 선택하여 수강하는 상품 (해당 스튜디오 외 다른 스튜디오·강사에게 이전할 수 없음)
두 유형 모두 결제금은 지정된 단일 서비스제공자(강사형은 해당 강사 또는 소속 스튜디오, 스튜디오형은 해당 스튜디오)에게만 정산되며, 이용자는 결제 시점에 이용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안내받습니다.
| 취소 시점 | 환불 기준 |
|---|---|
| 첫 수업 시작 전 (결제일 7일 이내 포함) | 전액 환불 |
| 이용 개시 후 (중도 해지) | 이미 이용한 회차를 1회권 정가로 정산한 후 잔여분 환불 |
- 정기권 할인은 완주를 조건으로 하므로, 중도 해지 시 이미 이용한 회차는 1회권 정가를 기준으로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합니다.
- 잔여분 환불금액 = 결제금액 − (이용 회차 × 1회권 정가)
- 예시: 1회권 정가 20,000원, 4주 8회 정기권 128,000원을 3회 이용 후 해지 → 128,000 − (20,000 × 3회) = 68,000원 환불
- 여기서 적용하는 1회권 정가는 회사가 서비스에서 실제로 판매 중인 1회권 가격이어야 합니다.
- 해당 수업에 1회권 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(정기권으로만 판매되는 수업), 비교 기준이 되는 1회권 정가가 없으므로 결제금액을 총 회차로 나눈 회차 단가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. (잔여분 환불금액 = 결제금액 − (이용 회차 × (결제금액 ÷ 총 회차)))
- 예시: 1회권이 없는 8회 정기권 128,000원을 3회 이용 후 해지 → 128,000 − (16,000 × 3회) = 80,000원 환불 (회차 단가 = 128,000 ÷ 8 = 16,000원)
- “이용한 회차”의 기준: 정상적으로 진행된 수업에 배정된 회차는 이용한 것으로 봅니다. 수강생이 예약 후 참석하지 않은 회차(노쇼)도 수업이 정상 진행되었으므로 이용한 회차에 포함됩니다. 다만 서비스제공자의 사정으로 휴강된 회차(제7조)는 이용한 회차에서 제외합니다.
- 이미 이용한 회차를 1회권 정가로 정산한 결과 잔여 환불금액이 0원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환불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 이는 환불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, 이용한 회차를 정가로 정산한 계산의 결과입니다. (예: 8회 정기권 128,000원을 7회 이용 후 해지 → 128,000 − (20,000 × 7회) = −12,000원 → 환불금 0원)
- 수강생은 이용 기간 중 언제든지 중도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수강생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특약을 두지 않습니다. (별도의 위약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.)
제6조 (정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처리)
- 정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, 미이용 회차에 대한 환불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. 이는 상법 제64조의 상사채권 소멸시효(5년) 이내에 유지됩니다.
- 환불액 산정은 제5조의 정기권 중도 해지 기준(정산 기준가에 따른 정가 정산)을 준용합니다. 즉 결제금액에서 이용한 회차분(이용 회차 × 정산 기준가)을 공제한 잔여분을 환불합니다.
- 회사는 다음과 같이 이용자에게 만료 관련 안내를 제공합니다.
- 만료 7일 전: 잔여 회차 및 만료 예정일 안내
- 만료일: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알리고, 미이용 회차에 대한 환불 청구가 가능함을 안내
- 이용자는 만료 이후에도 상사채권 소멸시효(5년) 이내에는 서비스 내 기능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미이용분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정산 기준가에 따른 정산 결과 잔여 환불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불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 (제5조와 동일 기준)
제7조 (서비스제공자 사정에 의한 미제공)
- 서비스제공자의 사정(휴강, 폐강, 일정 변경, 정원 미달 등)으로 수업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,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.
- 1회권: 전액 환불
- 정기권: 해당 회차 자동 연장. 다만 수강생이 원하는 경우 해당 회차분을 환불합니다.
- 이 경우 수강생에게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
제8조 (개인 사유에 의한 정기권 연장)
수강생의 개인 사정으로 정기권 수강이 어려운 경우, 예외적 사유에 한하여 최대 1회 수강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연장은 환불을 대체하지 않으며, 수강생은 연장 대신 제5조에 따른 잔여분 환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제9조 (환불 절차 및 처리기간)
- 수강생은 서비스 내 기능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취소·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(또는 서비스제공자)는 환불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. (전자상거래법 제18조제2항)
- 환불은 원칙적으로 원 결제수단 취소(PG 원결제 취소)로 처리합니다.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지체 없이 결제취소를 요청하며, 이미 대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환급하고 그 사실을 수강생에게 통지합니다. (제18조제3항)
-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을 지연한 경우, 지연기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.
제10조 (정산과 환불의 관계)
수업상품 대금은 지급대행(파트너정산) 절차를 통해 서비스제공자에게 정산됩니다. 환불이 발생하는 경우, 회사는 정산 보류·조정 등 필요한 절차를 통해 환불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합니다.
제11조 (문의처)
- 고객센터: 카카오톡 ‘그루브허브’ 문의
- 이메일: groovehub2026@gmail.com
- 운영시간: 평일 09:00 ~ 18:00